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7.06.08 2017가단1831
퇴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736,95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8. 15.부터, 원고 B에게 21,891,040원과 이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736,95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8. 15.부터, 원고 B에게 21,891,040원과 이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