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7.06.08 2017가단1831
퇴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736,95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8. 15.부터, 원고 B에게 21,891,040원과 이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