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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7.13 2016가단109635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 전부를,

나. 피고 C는 가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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