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등록디자인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19호증) 1) 디자인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D/ E/ F 2) 물품의 명칭: G 3) 도면: 별지 1과 같다. 4) 디자인권자: 원고
나. 이 사건 기본디자인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18호증) 1) 디자인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H/ I/ J 2) 물품의 명칭: G 3) 도면: 별지 2와 같다. 4) 디자인권자: 원고
다. 확인대상디자인 'K'로서, 도면은 별지 3과 같다. 라.
선행디자인들 선행디자인 1, 2는 디자인등록무효심판에서 제출된 비교대상디자인 1, 2와 각 동일하고, 선행디자인 5는 심결취소소송절차에서 선행디자인으로서 새롭게 제출된 것이며, 선행디자인 3, 4는 구체적인 대비대상으로 삼지 아니하므로 상세한 기재를 각 생략한다.
1) 선행디자인 1 (갑 제12호증의 1, 을 제4호증의 1) L 2010년 제17호 제237쪽에 게재된 LED 원형데루등(제품명: M)에 관한 것으로서, 그 도면은 별지 4의 ‘가’와 같다. 2) 선행디자인 2 (갑 제12호증의 2, 을 제5호증) 2011. 2. 16. 공개된 대한민국 공개특허공보 제10-2011-0015483호로 게재된 ‘엘이디 램프’에 관한 디자인으로서, 그 도면은 별지 4의 ‘나’와 같다.
3) 선행디자인 5 (을 제4호증의 2) L 2010년 제17호 제283쪽에 게재된 LED STOP LAMP(제품명: N)에 관한 것으로서, 그 도면은 별지 4의 ‘다’와 같다. 마.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이 사건 등록디자인권자인 원고는 특허심판원에 피고들을 상대로,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유사하여 그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면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심판청구’라 한다). 2 특허심판원은 이를 2017당3856으로 심리한 다음, 2018. 12. 14.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기본디자인과 유사하지 아니하므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