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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3.23 2016노9176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총 224,400원으로 다소 소액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절도, 사기 등 동 종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범죄의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았고, 이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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