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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4.24 2018노97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러 그 죄질이 무겁다.

더구나 이에 대하여 원심이 작량 감경까지 적용한 후 선고한 징역 1년의 형은 법률상 가능한 처단형의 최 하한이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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