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의 사내 이사로 위 회사를 운영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06. 5. 8. 경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 내가 운영하는 G를 주식회사 G로 법인 등록하여야 큰 회사와 거래를 할 수 있다.
법인 설립비용으로 8,000만 원이 필요하니 잠시 빌려주면 가장 납입을 하였다가 바로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 자가 피고인 운영의 G를 통하여 대기업 등에 납품을 하고 있는 관계를 약점으로 이용하여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계속적으로 돈을 빌려 사용할 계획일 뿐 다른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시경 위 G 사무실에서, 현금 8,000만 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6. 5. 8. 경부터 2013. 11. 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합계 7억 3,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판단
인정되는 사실 이 법원이 채택한 증거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법인 설립비용 대여와 주식회사 E의 설립운영 등 피해자는 전사 라벨 부착 등 옷 부자재 제작 납품 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2000년 경에 동종 업체에서 근무하고 있던 피고인을 처음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01경부터 ‘G’ 라는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I ’에 전사 라벨 부착과 관련한 발주처를 연결시켜 주거나 피해 자로부터 직접 납품을 받는 등 피해자와 본격적인 사업거래를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2006. 5. 경 주식회사 J 등 대기업을 상대로 한 효과 적인 영업을 위해 2006. 5. 8. 주식회사 E( 이하 ’E‘ 라 한다 )를 설립하였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