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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2서2865 | 방위 | 1992-09-25
[사건번호]

국심1992서2865 (1992.09.25)

[세목]

방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위법 규정에 의하여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에 대한 방위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 OOOOO 대지 206.5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90.3.21 택지개발사업지구로 고시되어 서울특별시에 수용됨에 따라 이에 대한 보상금을 91.1.16 수령하였으나 그 이전인 90.11.19에 쟁점토지 소유권이 서울특별시로 이전되었다.

처분청은 쟁점토지 소유권이전이 대금청산전에 이루어졌으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등기접수일인 90.11.19 을 양도시기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산출한 후 이에 대한 방위세 21,318,230원을 92.1.18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3.18 심사청구를 거쳐 92.6.2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서울특별시가 쟁점토지를 수용하고 보상금을 지급하기 전에 쌍방합의 없이 먼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청구인이 불이익을 당하는 결과가 되었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쟁점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수령하기 전인 90.11.19 소유권이전이 완료되었으므로 처분청이 위법 규정에 의하여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에 대한 방위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의 다툼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에 있다.

가.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2호에서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취득 및 양도시기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서울특별시 도시개발공사가 92.3.16 발급한 수용편입확인서에 의하면 1차 보상금수령일은 90.12.8, 2차 보상금수령일은 91.1.16 이나 그 이전인 90.11.19 에 쟁점토지 소유권이전등기가 접수되었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위 법령 규정에 의하여 이 날을 양도시기로 보아 방위세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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