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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1.10 2017노592
업무상배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B, C, D, E을 각 벌금 2,000,000원에 각...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피해자 단체는 비영리 사단법인으로서 자신의 수지 계산 아래 경제적 대가를 얻을 것을 목적으로 영업을 행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반출자료들은 피해자 단체의 영업을 위하여 필요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위 반출자료들에 기재된 상호, 대표자, 업소 소재지, 연락처 등 회원정보는 업소 간판이나 관할 관청에서 제공하는 일반 음식점 위생교육 대상자 명단 등을 통해 쉽게 취득할 수 있고, 공연히 알려 져 있는 것이다.

또 한, 위 반출자료들은 회원 모집 및 유지를 위하여 유용하지 않고, 경제적 가치도 없으며, 피해자 단체가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여 제작한 것도 아니다.

따라서 위 반출자료들은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설령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는 세무 사법을 위반하여 회원들의 부가 가치세 신고를 대리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것이고, 위법한 부가 가치세 신고 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들일 뿐이므로, 형법상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없다.

3) 또한, 피해자 단체의 기존 회원들이 위 단체를 탈퇴한 후 피고인들의 단체에 신규 가입한 것은 위 반출자료들과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피고인들이 위 자료들을 반출한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단체가 손해를 입었다거나 피고인들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할 수도 없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 피고인 A : 벌금 500만 원, 피고인 B, C, D, E : 각 벌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 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제 5 면 제 9 행의 ‘ 영업 비밀’ 을 ‘ 영업상 주요한 자산 ’으로, 제 6 면 제 10 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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