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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실권주를 취득한 것을 증여의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8경1248 | 상증 | 1999-01-18
[사건번호]

국심1998경1248 (1999.01.18)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설립자본금 전부를 납입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금융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외 ○○ 등은 청구외법인 유상증자시에도 신주 000주를 배정받아 청약한 사실이 신주청약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외 ○○ 등은 청구외법인의 설립시부터 심리일 현재까지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점등을 고려할 때 청구외 ○○ 등이 명의상의 주주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9조의2【증여세납세의무자】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4조의5【증자·감자시의 증여의제등】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내용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O동 OOOO 소재 (주)OOO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주주이자 대표이사로서, 95.2.28 청구외법인 유상증자(신주 40,000주, 1주당액면가 5,000원)시 구주주인 청구외 OOO, OOO(이하 “청구외 OOO 등”이라 한다)이 포기한 신주인수권 11,000주(이하 “쟁점실권주”라 한다)를 재배정받아 인수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인수한 쟁점실권주는 구상속세법 제34조의 5의 증여의제에 해당한다 하여 쟁점실권주의 1주당 평가액 9,584원과 인수가액 5,000원과의 차액에 쟁점실권주수로 곱한 금액 50,424,000원에 대하여 98.12.8 청구인에게 95년도 증여분 증여세 3,343,0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2.7 심사청구를 거쳐 98.5.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외법인의 주주로 등재된 청구외 OOO 등은 상법상 법인설립시 요구되는 주주 인원수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명의상의 주주일 뿐 실지소유자는 청구인이므로, 청구인이 인수한 쟁점실권주는 구주주가 포기한 신주에 해당하지 아니므로 이 건 증여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 OOO 등 명의의 주식의 실지소유자는 청구인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외법인의 주식이동상황명세표(95.9.30 기준)에 의하면 청구외 OOO 20,000주, OOO 13,000주로 기재되어 있고, 이들 명의의 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실명전환한 사실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을 실지소유자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쟁점실권주의 인수로 얻은 이익금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사실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실권주를 취득한 것을 증여의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구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 제1호에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4조의 5에서는 법인의 증자시 당해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함으로 인하여 그 포기한 신주를 다시 배정하는 경우에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증여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 4 제1항에서는 포기한 신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의 계산은 신주발행후 1주당 평가액에서 1주당 인수가액과의 차액에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신주수를 초과하여 배정받은 자의 그 초과부분의 신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실권주에 대한 과세경위를 살펴보면, 95.2.28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시 청구외 OOO 등이 배정받아 포기한 신주인수권을 청구인이 재배정받아 인수한 것을 증여의제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유상증자후 신주 1주당 평가액 9,584원과 1주당 인수가액 5,000원과의 차액에 쟁점실권주수를 곱한 금액 50,424,000원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였음이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외법인은 95.2.28 자본금 200,000,000원을 증자하면서 신주 40,000주(1주당액면가 5,000원)를 발행하고 청구외 OOO 등에게 신주 11,000주(OOO 6,668주, OOO 4,332주)를 배정하였으나 이들이 신주인수권을 포기하자 청구인에게 재배정한 사실이 청구외법인의 95년도 주식이동상황명세표와 처분청의 조사복명서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95.2.28 유상증자후 주주별 주식보유현황(95.9.30기준)

(단위 : 주, %)

주 주

주 식 변 동 내 역

증자전

(지분율)

유상증자

증자후

(지분율)

120,000

(100)

40,000

160,000

(100)

OOO

87,000

(72.4)

40,000

127,000

(79.38)

OOO

20,000

(16.6)

-

20,000

(12.50)

OOO

13,000

(11.0)

-

13,000

(8.12)

(3) 청구인은 청구외 OOO 등 명의 주식의 실지소유가 청구인이므로 쟁점실권주의 인수는 증여의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설립자본금 전부를 납입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금융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외 OOO 등은 91.9.12 청구외법인 유상증자시에도 신주 6,600주(OOO 4,000주, OOO 2,600주)를 배정받아 92.9.27 청약한 사실이 신주청약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외 OOO 등은 84.10.6 청구외법인의 설립시부터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점등을 고려할 때 청구외 OOO 등이 명의상의 주주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시 청구외 OOO 등이 포기한 신주인수권을 청구인이 재배정받아 인수한 것은 구상속세법 제34조의 5 제1항 제1호의 증여의제에 해당되므로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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