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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0.23 2018가단225077
보험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D는 2015. 11. 9. 피고와, 보험기간 2015. 11. 9. ~ 2016. 11. 9.로 정한 E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보험약관에 의하면, 유족위로보험금의 지급사유와 지급금액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농작업 중 재해로 사망하였을 때 1억 1,000만 원, 농작업 중 재해 이외의 재해로 사망하였을 때 2,200만 원이고, 보장대상이 되는 ‘재해’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상의(S00-Y84)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등이다.

나. D는 2016. 8. 3. 18:14경 신고를 접수한 119구급대에 의해 같은 날 19:43경 강원대학교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그 다음날 위 병원에서 사망하였다.

사망진단서에는 ‘간경화의증, 알코올성 금단섬망으로 인한 급성심정지‘가 사망의 원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D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F와 아들들인 원고들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8, 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D는 농약통을 지고 서 있던 중 줄에 걸려 넘어져 눈썹부위를 바닥에 부딪히는 사고, 즉 농작업 중 재해로 인하여 사망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들에게 각 유족위로보험금 31,428,571원(= 1억 1,000만 원 × 상속비율 2/7)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갑 제2, 10, 12 내지 14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D의 2016. 8. 3.자 응급센터기록지에 '금일 19시 30분경 약통을 등에 지고 서 있던 중 줄에 걸려 넘어짐. 이마로 넘어지면서 눈썹사이 위치에 혈종, 코피, 왼쪽 엄지발가락과 발목, 오른쪽 발목과 무릎에 여러 찢어진 상처, 기저질환으로 허리디스크 있음. 수십 년 동안 매일 소주 3~4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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