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09.20 2018가단1557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6,614,317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이 주장한다
(다만 그 기 재 중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를 지칭한다). 2.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본문, 제1항에 따라 피고가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피 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에 대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는 지급명령에 대해 불복한다는 것일 뿐이지 원고 주장의 청구원인을 명백하게 다투는 취지는 아니다.
3.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86,614,317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청구는 정당하 므로 받아들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