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8.09.20 2018가단1557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6,614,317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이 주장한다

(다만 그 기 재 중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를 지칭한다). 2.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본문, 제1항에 따라 피고가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피 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에 대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는 지급명령에 대해 불복한다는 것일 뿐이지 원고 주장의 청구원인을 명백하게 다투는 취지는 아니다.

3.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86,614,317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청구는 정당하 므로 받아들인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