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3 2013가단5119511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92,768,551원 중 39,000,000원 및 그 중 21,985,645원에 대하여 2014. 6. 19.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및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2호) 다만, 피고 C, B은 청구원인 사실에 관한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명백히 다투지 않으면서 한정승인신고를 하였다는 취지의 항변을 한 바 있으나, 원고가 위 피고들의 항변사실을 받아들여 한정승인신고가 유효함을 전제로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변경하였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하되, 위와 같은 경위를 감안하여 소송비용은 각자가 부담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