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11.16 2016고정320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31. 04:10경 익산시 부송동 주공1차아파트 107동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채 소란을 피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통고처분서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시인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