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3.04.04 2012고정30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2. 11. 15. 2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동구 대인동에 있는 중앙식당 인근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매곡동에 있는 논두렁추어탕 앞 도로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차량을 운전한 당일 13:00경까지 다소간의 음주를 한 적은 있지만 위 운전 당시에는 그로부터 이미 상당한 시간이 흘러 법이 허용하지 않는 주취정도에 이르지는 않았고, 음주측정을 할 당시에는 위와 같이 운전을 마친 후 추가로 술을 마셨던 탓에 위와 같은 적발수치가 나온 것이므로, 결국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혈중알코올농도의 주취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정황 살피건대,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증인 D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①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운전 당일 오후에 다소간이나마 음주를 한 후 위 차량을 운전하였던 점, ② 위 운전 당시 피고인이 자전거를 타고 가던 증인 D와 시비가 되다가, D가 피고인으로부터 술 냄새를 맡게 되자 이를 경찰에 신고를 한 후 피고인이 술을 마시지 못하도록 제지하였음에도, 피고인이 계속하여 추가적인 술을 마시려고 하는 등 음주측정 결과를 불투명하게 하려는 행동을 보였던 점, ③ 증인 D는 이 법정에서, 운전 직후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피고인의 얼굴이 홍조였으며 말투가 꼬여 있어서 피고인이 술에 취했다고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구체적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주취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것이 아닌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