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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4.22 2014가단4376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 선정자 C, 선정자 D에게 각 12,800,000원, 선정자 E에게 19,200,000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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