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인식하고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신고한 것이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정들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 사실을 신고하였고, 피고인이 그 허위성을 인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범행의 전후 상황이 모두 녹화된 CCTV 영상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폭행하면서 피해자를 끌고 가려다가 C 진주서비스센터의 직원들의 제지를 받아 폭행을 멈추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을 막기 위하여 피고인의 팔을 잡는 모습이 확인될 뿐이며,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하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다.
② 피고인이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폭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20. 진주경찰서장에게 ‘피해자 및 C 진주서비스센터 직원들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전치 3주의 부상을 당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고소장을 제출하였는바, 설령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우울증 질환을 앓고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질환으로 인하여 환각 등의 증상이 나타났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폭행하는 상황’을 '피고인이 피해자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