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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처분청이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확인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구1380 | 양도 | 1996-08-05
[사건번호]

국심1996구1380 (1996.08.05)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의 신고시 제출한 증빙에 의하여 실지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이건의 경우 전시 소득세법?령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기 어려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 처분개요

청구인은 84.4.18 취득한 대구광역시 달서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181.8㎡(이하에서 “쟁점토지”라 한다)를 93.12.2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후 94.1.31 취득가액 34,900,000원 양도가액을 105,000,000원으로 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양도소득세 납부(납부세액 : 22,962,173원)를 이행하였다.

처분청은 조사결과 실지양도가액이 135,000,000원으로 밝혀져 위 실지양도가액이 불분명함을 이유로 청구인의 신고내용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5.12.16 청구인에게 93년귀속 양도소득세 39,131,640원을 추가로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2.8 심사청구에 이어 96.4.2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당초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음에도 단지 양도가액이 불분명하다 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추가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이 조사결과 실지 양도가액은 135,000,000원으로 밝혀져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이 허위로 신고된 것으로 확인되었는 바, 따라서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로 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처분청이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확인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1호(가)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 의하면 토지의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나,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 제출된 증빙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고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결정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이 건 처분경위 등을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면서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은 34,900,000원, 양도가액을 105,000,000원으로 하면서 이에 대한 증빙으로 취득 및 양도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이 증빙에 의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 및 양도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여야 하지만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준시가로 하여 과세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처분청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 34,900,000원은 거래상대방의 확인에 의하여 인정되지만 양도가액 105,000,000원은 거래상대방이 청구인으로부터 135,000,000원에 취득하였다고 확인함에 따라서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러하다면 청구인의 신고시 제출한 증빙에 의하여 실지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이건의 경우 전시 소득세법·령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기 어렵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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