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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8.11.01 2018고단1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5. 광주지방법원 장 흥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 2016. 1.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는 등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3. 20:45 경 전 남 장흥군 장흥읍 장흥군 청 인근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순지 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4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19%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Ⅱ 화물 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사건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보호 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 요소 : 혈 중 알콜 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동종 전과 각 2회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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