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의 보관자 지위 ① C은 원청업체인 주식회사 강산개발에서 ‘당진시 D에 있는 E 공사현장의 거푸집 해체 및 정리공사, 콘크리트 타설 등’을 하도급받았다.
피고인은 2012. 2.경 C한테서 ‘위 공사 중 거푸집 해체 및 정리공사’를 재하도급받은 다음 피해자들을 고용하여 위 공사를 하였다.
② 주식회사 강산개발은 ‘하수급업체에 의해 고용된 인부들이 임금을 받지 못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인부들의 계좌에 직접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피해자들의 임금을 피해자들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그런데 C의 요구에 따라 피해자들은 해당 통장과 인출카드를 C에게 건네주었고, C은 그중 일부를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
이후 C은 자신이 관리하는 계좌에서 임금을 인출한 다음 경비 등을 공제하고 나머지를 피고인에게 송금하면서, 해당 인부에게 지급하도록 하였다.
③ 이와 같이 피고인은 ‘자신이 관리하는 피해자들 명의 계좌로 송금된 피해자들 임금 또는 C한테서 송금받은 피해자들 임금’을 업무상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다.
2. 피고인의 횡령 범행 피고인은 2012. 10. 27.경 C한테서 ‘주식회사 강산개발이 피해자 F의 계좌로 송금한 9월분 임금 275만 원’을 다시 송금받아 피해자 F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등 용도로 임의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2.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사현장에서 근로한 피해자 12명의 임금 합계 6,238만 원을 주식회사 강산개발 또는 C한테서 받아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임의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