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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0.08 2013고단6035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경부터 (주)강산개발이 원청인 당진시 C에서 시행되는 D 건설공사장에서, 피해자 E, F 등 인부들을 관리하며 그들의 임금을 현장책임자인 G 또는 (주)강산개발로부터 위탁받아 피해자들에게 지급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9. 1.경부터 2012. 9. 30.경까지 위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E, F, I으로 하여금 거푸집 해체 작업을 시킨 다음, 2012. 10. 27.경 H(주)의 G으로부터 피고인의 계좌로 피해자들의 9월분 임금 550만 원을 위탁받아 피해자들을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돈을 자신의 개인채무변제 등에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2. 10. 1.경부터 2012. 10. 31.경까지 위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E, F, I, J로 하여금 거푸집 해체 작업을 시킨 다음, 2012. 11. 27.경 위 G으로부터 피해자 I, J의 10월분 임금 396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받고, 2012. 12. 3.경 G으로부터 피해자 E, F의 10월분 임금 333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받아 피해자들을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돈을 자신의 개인채무변제 등에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내역과 같이 피해자들의 임금 합계 12,790,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확인서, 각 보통예탁금거래명세표, 각 무통장입금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E, I에게 각 2,000,000원을, 피해자 F, J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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