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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5.02 2018가단5285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366.63㎡ 중 별지도면 표시 1, 2, 4, 3, 1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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