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5.02 2018가단5285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366.63㎡ 중 별지도면 표시 1, 2, 4, 3, 1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366.63㎡ 중 별지도면 표시 1, 2, 4, 3, 1의 각...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