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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27 2018노397
사기
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피고인 B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피고인이 직접 인출에 관여하지 않은 부분에 관해서 까지 사기죄의 공모를 인정한 원심판결은 부당하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에 대한 판단

가. 직권 판단 피고인 A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는 당 심에서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 일람표 1 연번 8의 범행 일시 2016. 10. 19. 15:24, 2016. 10. 20. 10:31, 2016. 10. 20. 14:47 의 인출 자를 ‘A ’에서 ‘ 성명 불상자’ 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위 부분과 포괄 일죄 또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은 전부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항소심이 그 심리과정에서 심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 1 심의 판단을 재평가하여 사후 심적으로 판단하여 뒤집고자 할 때에는, 제 1 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사실 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 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있어야 하고, 그러한 예외적 사정도 없이 제 1 심의 사실 인정에 관한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 대법원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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