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20.12.09 2020고정1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8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9.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15. 21:30경 강릉시 주문진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제천시 송학로 544에 있는 느릅재터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A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당시 주취 정도, 운전 거리, 범행 경위,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태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였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