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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관세감면신청 승인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7관0137 | 관세 | 2008-07-08
[사건번호]

국심2007관0137 (2008.07.08)

[세목]

관세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가공 또는 수리의 범위내로 볼 수 있을 만큼 성분 구성비의 변화가 적고, 수출입 물품간 사용자·구성요소·기능 등이 동일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관세감면신청승인을 거부함

[관련법령]

관세법 제101조【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세】

[참조결정]

국심2004관0266 /

[주 문]

OO세관장이2007.7.31.부터 2007.8.17.까지 3회에 걸쳐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OOO,OOO,OOOO, OOOOO OOO,OOO,OOO원의 경정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유리장섬유제조용으로 사용한 폐부싱(Used Bushing, HSK 7112.20-9000)을 수출신고번호 OOOOOOOOOOOOOOOOOO(OOOOOOOOO)외 2건으로 수출하여 OO OOO OOOOOOOO OOOO사가 용융과정을 거쳐 재생한 부싱(Bushing, HSK 8475.90-9000,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OOOOOOOOO)외 2건으로 수입신고하면서 폐부싱의 소재인 플래티늄 및 로듐의 함량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세법 제101조 제1항 제2호관세법시행규칙 제56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세대상물품으로 보아 관세감면신청을 하고, 재생·가공시 추가된 플래티늄과 가공비 및 운임 등 부가가치증가분에 대해서는 과세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관세감면신청에 대한 사전심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수출한 폐부싱과 수입한 재생부싱은 소재별 구성비가 상이하여 서로 동질성을 인정할 수 없다 하여 청구법인의 관세감면신청승인을 거부하고 2007.7.31.부터 2007.8.17.까지 3회에 걸쳐 관세 OOO,OOO, OOOO, OOOOO OOO,OOO,OOOO, OO OOO,OOO,OOOO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0.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관세감면관련

청구법인은 유리장섬유제조공정에서 사용된 부싱의 노후로 인한 생산수율이 저하되어 노후한 부싱을 새부싱으로 재생하기 위하여 해외가공업체에게 수출하였고, 동 가공업체는 용융 및 정제과정을 거쳐 폐부싱을 새부싱으로 재생한 후 청구법인에게 다시 수출하였으며, 청구법인과 가공업체는 부싱의 주요소재인 백금 및 로듐의 이동량을 정확히 정산하기 위하여 부싱정제증명서(Certificate of Bushing Refining)등을 통하여 부싱의 일련번호, 개수, 소재함량 등을 확인하고 있다.

청구법인이 수출한 폐부싱은 플래티늄 80%, 로듐 20%로 구성되었으나, 로듐의 급격한 국제가격상승으로 인하여 새부싱은 플래티늄 90%, 로듐 10%의 성분구성비로 재생하였으며 쟁점물품 수입신고시 폐부싱의 플래티늄 및 로듐의 함량에 해당하는 재수입분(구성비 : 플래티늄 80%, 로듐 10%)대하여는 관세감면신청을 하였고, 재생·가공시 추가된 구성비 10%에 해당하는 플래티늄과 수리비용 및 운임에 대하여는 정당히 과세신고하였으며, 감소된 구성비 10%에 해당하는 로듐에 대하여는 감면신청을 하지 않았는바, 청구법인의 관세감면신청은 정당하다.

처분청은 수출된 폐부싱과 쟁점물품의 구성성분비가 다르고 이로 인하여 수입신고가격이 수출신고가격 보다 감소하였으므로 쟁점물품은 폐부싱을 재생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부싱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관세법시행령 제56조 제2항 단서에는 수율·성능 등이 저하되어 폐기된 물품을 수출하여 용융과정 등을 거쳐 재생한 후 다시 수입한 물품과 제품의 제작일련번호 또는 제품의 특성으로 보아 수입물품이 수출된 물품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재수입면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물품은 수출된 폐부싱을 용융과정 등을 거쳐 소재함량을 보충 또는 조정하여 새부싱으로 재생시킨 물품으로서 재생공정과정에서 소재별 구성비율이 다소 달라졌다 하더라도 유리장섬유제조용으로 사용되는 부싱 본래의 기능 등은 변하지 아니한 물품으로서 처분청이 관세감면신청을 거부하고 관련세액을 경정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소급과세관련

관세법 제5조 제2항에는 “이 법의 해석이나 관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을 비롯한 유리장섬유제조업체들은 1997.8.21. 관세법 시행규칙개정 이후 계속하여 재생·가공후 재수입된 부싱에 대하여 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세신청하여 세관당국으로부터 승인을 받아 온 사실이 있는바, 쟁점물품이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여 처분청이 감면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부당한 소급과세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관세감면관련

청구법인이 수입신고한 부싱에 대하여 살펴보면, 플래티늄의 국제가격이 로듐의 가격보다 높았던 1999년 이전까지는 대부분의 부싱은 플래티늄과 로듐의 구성비가 90:10이고, 로듐의 국제가격이 플래티늄의 가격을 상회한 1999년 이후에는 그 구성비가 80:20 내지 90:10으로 가공한 것으로 볼 때, 부싱의 소재별 구성비는 소재의 국제거래가격의 변화에 따라 수시로 변경되며 제조기술의 개발 등과는 무관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청구법인이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OOOOOOOOOO)외 10건으로 신고하여 관세감면승인을 받은 부싱의 구성비를 살펴보면, 수출입된 부싱의 플래티늄과 로듐의 함량구성비는 각각 80:20으로 서로 동일하고, 각 성분별 단가도 쟁점물품의 경우와 동일한바, 이는 청구법인이 수출한 폐부싱과 수입한 재생부싱의 구성성분비가 동일하여야만 관세법 제101조 제1항에 의한 관세감면대상으로 인식하였음을 입증하는 것으로서 청구법인은 로듐의 국제가격이 급등하자 관세부담을 경감하려는 의도에서 수출입된 부싱의 구성성분비가 서로 다른 쟁점물품에 대하여 부당하게 관세감면을 신청한 것이다.

쟁점물품은 수출된 폐부싱과 플래티늄과 로듐의 구성비율이 변경되어 그 가치가 감소되었고, “폐 촉매의 재생은 미량의 불순물만 제거하고 구성요소의 대부분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 구성요소는 가격구성비 뿐만 아니라 성분구성비와 기능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고 한 감사원심사결정(OO OOOO, OOOOO OOOOO) 등을 고려할 때, 쟁점물품은 용융과정 등을 거쳐 재생하여 다시 수입한 물품이 아니라 새로운 물품을 제조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법인의 관세감면신청을 거부하고 관련세액을 경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소급과세관련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관세감면대상이라는 공적인 의사표시를 한 바 없고, 또한 관세감면대상이 아닌 물품에 대하여 관세감면신청을 잘못 승인하여 온 것을 과세관청이 이를 바로잡는 것은 조세정의와 과세형평의 원리에 부합하고 법적안정성을 도모하는 것으로서 이 건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감면신청을 거부한 것은 부당한 소급과세에 해당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수출한 폐부싱(Used Bushing)과 용융과정을 거쳐 재생·가공한 부싱(Bushing)의 구성성분이 상이하다 하여 관세감면신청승인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2) 이 건 경정처분이 부당한 소급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쟁점(1)에 대하여

(1) 관계법령

관세법 제101조【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세】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

1.원재료 또는 부분품을 수출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품으로 제조 가공한 물품

2. 가공 또는 수리할 목적으로 수출한 물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물품

제56조【관세가 감면되는 해외임가공물품】

① (생략)

② 법 제101조 제1항 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물품”이라 함은 가공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과 가공 또는 수리후 수입된 물품의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 10단위의 품목번호가 일치하는 물품을 말한다. 다만,수율·성능 등이 저하되어 폐기된 물품을 수출하여 용융과정 등을 거쳐 재생한 후 다시 수입하는 경우와 제품의 제작일련번호 또는 제품의 특성으로 보아 수입물품이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임을 세관장이 확인할 수 있는 물품인 경우에는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 10단위의 품목번호가 일치하지 아니하더라도 재수입면세대상물품으로 한다.

제57조【해외임가공물품에 대한 관세의 감면신청】

① 법 제10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영제112조 제1항 각호의 사항외에 수출국 및 적출지와 감면받고자 하는 관세액을 기재한 신청서에 제조인 가공인 또는 수리인이 발급한 제조 가공 또는 수리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당해 물품의 수출신고필증 또는 이에 갈음할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 가공 또는 수리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원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

2.제조 가공 또는 수리에 의하여 부가 또는 환치된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

3. 제조 가공 또는 수리에 의하여 소요된 비용

4. 제조 가공 또는 수리의 명세

5. 감면받고자 하는 금액과 그 산출기초

6. 기타 수입물품이 국내에서 수출한 물품으로 제조 가공 또는 수리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③ 법 제10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그 물품의 수출신고필증 반송신고필증 또는 이에 갈음할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기타의 자료에 의하여 그 물품이 당해 규정에 해당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이 건 처분경위는 1.『처분개요』의 기재사항과 같다.

(나)청구법인은 OOO OOOOOOOOO(OOOOOOOOOOOO OOOOOOOO)가 출자한 유리장섬유제조회사로서OOO 본사로부터유리장섬유제조용에 사용되는노즐이 있는 유리섬유방사장치인 부싱(Bushing)을 수입하여 사용하다가 수율 및 성능이 저하된 폐부싱은 OOO 본사 또는 본사의 자회사로 수출하여 용융 및 정제과정을 거쳐 새부싱으로 가공한 후 다시 수입하여 사용하고 있다. 쟁점물품은청구법인이 수출한 폐부싱을OOO OOO OOOOOOOO OOOO사가 용융과정을 거쳐 재생한 부싱으로서 청구법인이 폐부싱의 플래티늄 및 로듐에 해당하는 수량에 대해서 관세법 제101조 제1항같은법시행규칙 제56조 제2항에 따라 관세감면신청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수출된 폐부싱과 쟁점물품은 구성성분비 및 가격이 상이하여 서로 동질성을 인정할 수 없다 하여 관세감면신청승인을 거부하고 관련세액을 경정하였는바, 쟁점물품이 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세대상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다) 청구법인이 수출한 폐부싱(HSK 7112.92-9000, 백금의 웨이스트와 스크랩)은 백금족인 플래티늄(Platinum) 80%와 로듐(Rodium) 20%로 구성되었으나, 수입한 쟁점물품(HSK 8475.90-9000, 유리섬류제조용 기계의 부분품)은 플래티늄 90%와 로듐 10%로 구성되었고, 홀(Hole)수가 각각 4,312개로서 서로 동일한 형태이며, 수출입된 폐부싱과 재생부싱의 구성성분비와 함량은 아래 <표 1>과 같다. 청구법인은 폐부싱의 구성성분중 쟁점물품 재생시에 전량 사용된 플래티늄과 실제 사용된 로듐의 량에 대해서는 관세감면신청한 반면, 추가한 플래티늄 부분과 재생·가공비 및 운임은 과세신고하였으며, 기획재정부의 관련자료에 의하면, 플래티늄과 로듐의 국제시세는 <표 2>와 같이 확인되고 있다.

OOOOO OOOOO

(OOO OO O OOOO OOOOOO)

(OO O OO)

O) OOOO OO O OOOOOOOO

(라) 관세법 제101조 제1항 제2호관세법시행령제56조 제2항에는 “가공 또는 수리를 위하여 수출된 물품과 수입된 물품의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 10단위의 품목번호가 일치하는 물품”으로 규정하고 있고, “수율·성능 등이 저하되어 폐기된 물품을 수출하여 용융과정 등을 거쳐 재생한 후 다시 수입하는 경우와 제품의 제작일련번호 또는 제품의 특성으로 보아 수입물품이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임을 세관장이 확인할 수 있는 물품에 대해서는 위 10단위의 품목번호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재수입면세대상물품에 해당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종전에 제기한 심판청구사건에 대하여 우리원은 수출된 폐부싱의 홀수와 재생 부싱의 홀수가 같은 경우에는 수출당시의 물품과 그 성상 등이 같은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하여 관세법 제101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관세감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한 반면, 수출입된 부싱의 홀수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관세감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OOOOOOOOOO, OOOOOOOOOO OO)한 바 있다. 위와 같이 관세감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결정한 심판청구물품에 대한 처분청의 경정고지처분에 불복하여 청구법인은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OO지방법원은 2007.11.1.(OOOO OOOOOOOOOO), OO고등법원은 2008.3.14(OOOO OOOOOOOOO) 각각 처분청이 경정고지한 관세 및 부가가치세의 부과처분을 취소하도록 판결한 바 있으며, 기획재정부는 다른 유리장섬유제조업체가 수출한 폐부싱의 구성비가 플래티늄이 75%~80%이고 로듐이 20%~25%이며, 수입한 재생부싱의 구성비는 플래티늄이 90%이고, 로듐이 10%인 경우에 관세법 제101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관세감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관련한 관세청의 질의에 대하여 2008.2.28. 국세예규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감면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결정하되 가공 또는 수리의 범위내로 볼 수 있을 만큼 성분 구성비의 변화가 적고, 수출입 물품간 사용자·구성요소·기능 등이 동일하며, 원물(폐기되기 이전 물품)과 재수입물품의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 10단위가 일치하여 본질적 특성이 변하지 않는 경우에 인정”하는 내용으로 의결한 후 2008.3.12. 동 의결내용을 OOOOOOOOO호로 우리원에 통보한 바 있다.

(마) 처분청은 감사원 심사결정(OO OOOO, OOOOOOOOOO)내용을 예시하면서 쟁점물품은 폐부싱을 재생·가공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동심사결정내용을 살펴보면 성분구성비가 백금족인 팔라듐(Palladium)이 4.88%, 탄소가 34.02%, 수분 등이 61.10%이고, 가격구성비가 팔라듐이 62% 내지 89%, 탄소 등이 11% 내지 38%인 수소환원용 팔라듐담지촉매(5% Pd Caltalst on Carbon Power)가 톨루이딘 제조공정에 사용하던중 수율 및 성능이 저하되어 폐촉매상태로 수출하여 용융하는과정에서 탄소 등 담체(擔體)는 제거하고 팔라듐만을 회수한 후 새로운 탄소 등 담체에 팔라듐을 흡착시켜 담지촉매로 제조한 경우에는 수출한 폐촉매와 동일성을 유지한 상태로 가공·수리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결정으로서 쟁점물품과 같이 재생·가공과정에서 주요 구성성분의 일부를 조정한 경우와는 그 사실내용이 다른 것으로 보여진다.

(바) 위 사실관계와 관련규정 및 기획재정부의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의결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청구법인이 수출한 폐부싱의 성분구성비는 플래티늄이 80%이고, 로듐이 20%이나 로듐의 국제시세가 급격히 상승하여 원가절감차원에서 쟁점물품 재생·가공시 플래티늄 90%, 로듐 10%로 구성비율을 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제기한 심판청구사건에 대하여 우리원은 “수출된 폐부싱과 재생한 부싱의 홀(Hole)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관세감세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경우와 같이 쟁점물품은 폐부싱의 홀수와 동일한 4,312개로 재생·가공한 점, 기획재정부의 국세예규심사위원회에서도 가공 또는 수리의 범위내로 볼 수 있을 만큼 성분 구성비의 변화가 적고, 수출입 물품간 사용자·구성요소·기능 등이 동일하며, 원물(폐기되기 이전 물품)과 재수입물품의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 10단위가 일치하여 본질적 특성이 변하지 않는 경우에 감면대상으로 의결한 점과 폐부싱의 폐기되기 이전의 품목분류는 쟁점물품과 같은HSK 8475. 90-9000호인 점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물품은 수출된 폐부싱과 비교하여가공 또는 수리의 범위내로 볼 수 있을 만큼 성분 구성비의 변화가 적고, 수출입 물품간 사용자·구성요소·기능 등이 동일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관세법 제101조 제1항 제2호같은법 시행규칙 제56조 제2항 단서규정에 의한 관세감면대상물품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이건 청구법인의 관세감면신청승인을 거부하고 관련세액을 경정고지한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쟁점(2)의 소급과세관련사항에 대하여는 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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