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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오피스텔이 면세전용 되었는지 여부 등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6서3560 | 부가 | 2016-11-24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6서3560 (2016. 11. 24.)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오피스텔은 거실과 방이 구분되지 않는 원룸 형태로 임대차계약서상의 특약사항과 같이 주거시설을 설치하여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이 가능한 상태이고, 201◐년 제◇기 및 201◐년 제□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경우 쟁점오피스텔에 임차인들의 사업자등록이 없는 반면, 근로소득이 있는 점, 처분청이 기존 임차인에 대하여 유선 확인한 내용에 의하면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을 면세로 전용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 소재 OOO(이하 “쟁점오피스텔”이라 한다)을 분양받아 OOO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2년 제1기부터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쟁점오피스텔의 매입세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하여 면세전용하였다 하여, OOO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15년 제1기분 OOO원, 2015년 제2기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이의신청을 거쳐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을 분양받아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목적을 주거용이 아닌 업무시설 임대로 할 것임을 대외적으로 표명하였고, 쟁점오피스텔이 건축물대장상 용도는 업무시설로 되어 있고, 쟁점오피스텔에 대하여 주택이 아닌 건축물로 재산세를 납부하였으며, 쟁점오피스텔의 취득시부터 현재까지 주민등록 전출입 내역이 존재하지 않으며, 임대차계약서에 첨부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공인중개사가 확인한 기본사항의 용도란에 오피스텔로 기재되어 있고, 실제 용도란에도 오피스텔로 기재되어 있듯이 청구인뿐 아니라 공인중개사와 임차인 모두 용도가 오피스텔로 알고 있었다.

(가) 처분청은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특약사항으로 볼 때 주거용으로 임대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에어컨, 냉장고, 붙받이장 등의 가구들은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을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기 위하여 별도로 설치한 품목이 아니라, 분양당시부터 기본옵션으로 분양금액에 포함하여 분양받았고 쟁점오피스텔과 함께 분양된 다른 호실 모두에 공통적으로 적용된 옵션사항이므로 이를 근거로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또한, 전입신고를 하지 않기로 합의한 내용은 ‘실제 주거로 사용함에도 전입신고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말라’는 의미로 기재한 특약사항으로 보아야 한다.

(나) 임차인들이 쟁점오피스텔에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한바 없음에도 임차인들이 근로소득이 있고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다는 개연성만으로 주거용으로 본 처분은 잘못이다.

(2) 처분청의 의견대로 쟁점오피스텔이 면세전용된 것으로 본다 하더라고 처분청이 당초 쟁점오피스텔 매입과 관련하여 공제받은 매입금액 전부를 공급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한바, 쟁점오피스텔의 면세전용일은 쟁점오피스텔의 경우 임대가 가능해진 때, 즉, 사용승인일인 OOO로 보아야 하므로 과세표준은 아래 <표1>과 같이 재계산되어야 한다.

<표1> 면세전용에 따른 공급가액 재계산

나.처분청 의견

(1) 청구인에게 임대차계약서 등과 함께 면세전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호실별 내부구조 사진을 제출토록 요구하였으나 임대차계약서만을 제출하였고, 임대차계약서상 계약서의 명칭은 ‘오피스텔 임대차(월세) 계약서’로 기재되어 있으나 기재된 특약사항을 볼 때 주거용으로 임대가 이루어진 것이고, 쟁점오피스텔의 임차인과 전화통화한바, 주거용으로 이용된 것으로 확인되었고, 제시된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들은 2015년 중 모두 상용근로자로서 실제 사업자등록 사실이 없으며, 사업용으로 사용한 가능성도 없어 쟁점오피스텔을 2015년 제1기~2015년 제2기에 걸쳐 면세전용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6조의 규정에 따르면 건물의 자가공급 등의 공급가액 계산시 공급가액은 취득가액 × (1- 5/100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으로 계산토록 되어 있는바, 경과된 과세기간을 계산하는 기산일인 당해 재화를 취득한 날이란 당해 재화가 실제로 사업에 사용된 날을 의미하므로, 쟁점오피스텔은 2015년 제1기~2015년 제2기에 걸쳐 최초로 사업(면세전용)에 사용되었는바, 경과된 과세기간이 없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오피스텔이 면세전용 되었는지 여부 (주위적 청구)

② 공급가액의 계산이 적정한지 여부 (예비적 청구)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①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이하 이 조에서 "자기생산ㆍ취득재화"라 한다)를 자기의 면세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1. 제38조에 따른 매입세액,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

제29조【과세표준】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4. 제10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 및 제12조 제1항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는 경우 :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⑪제10조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재화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자산(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제3항 제3호 및 제4호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 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6조【감가상각자산 자가공급 등의 공급가액 계산】① 법 제29조 제1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자산"이란 「소득세법 시행령」제62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감가상각자산(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과세사업에 제공한 재화가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고, 해당 재화를 법 제10조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급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본다. 이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법 제5조에 따른 과세기간 단위로 계산하되, 건물 또는 구축물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20을 초과할 때에는 20으로,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4를 초과할 때에는 4로 한다.

1. 건물 또는 구축물

공급가액 = 해당 재화의 취득가액 × (1-

5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100

2.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

공급가액 = 해당 재화의 취득가액 × (1-

25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100

④ 제2항 및 제3항 각 호의 재화의 취득가액은 법 제38조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해당 재화의 가액으로 한다.

⑤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를 계산할 때 과세기간의 개시일 후에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거나 해당 재화가 공급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의 개시일에 해당 재화를 취득하거나 해당 재화가 공급된 것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OOO 주식회사로부터 쟁점오피스텔을 분양받아 OOO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12년 제1기∼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쟁점오피스텔의 매입세액을 아래 <표2>와 같이 환급받았는바,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2>

(가) 청구인은 2015년 제1기∼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쟁점오피스텔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3>과 같고, 부동산임대 공급가액명세서는 <표4> 및 <표5>와 같다.

<표3>

<표4>

(나) 청구인에게 면세전용 혐의에 대한 확인을 위해 사업개시일 이후의 임대차계약서 사본, 호실별 내부구조 사진(면세전용이 아닌 경우만 제출), 건축물 대장, 업무시설로 사용 중임을 알 수 있는 증빙서류 일체를 제출 요청하여, 청구인이 해명자료로 제출한 임대차계약서를 보면 특약사항 중 옵션(세탁기, 냉장고, 에어컨, 식탁, 싱크대, 가스렌지, 옷장, 신발장), 전입신고를 하지 않기로 협의함이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인들의 사업자등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개인별 총사업내역을 확인한바, 임차인들 모두 사업자등록내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임차인들 중 OOO 근로소득 발생사실이 있고, OOO은 소득발생 내역이 없다.

(다) 쟁점오피스텔 주거사용의 보완 확인차 임차인과 주거 여부에 대하여 전화통화한바, 주거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전화통화 요약내용은 <표6>과 같다.

<표6>

(2) 쟁점오피스텔에 대해 OOO 우리원에서 현지 확인한바, 쟁점오피스텔은 원룸 형식이고, 출장일 현재 기존 임차인이 모두 변경된 상태이며, 현 임차인들은 모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로 확인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쟁점오피스텔은 거실과 방이 구분되지 않는 원룸 형태로 임대차계약서상의 특약사항과 같이 주거시설을 설치하여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이 가능한 상태이고, 2015년 제1기 및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경우 쟁점오피스텔에 임차인들의 사업자등록이 없는 반면, 근로소득이 있는 점, 처분청이 기존 임차인에 대하여 유선 확인한 내용에 의하면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을 면세로 전용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이 면세전용된 것이라 할지라도 취득일은감가상각자산이 업무에 사용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날로 보아 쟁점오피스텔이 임대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상태에 있게 된 날인 사용승인일OOO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재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자산의 자가공급 등에 대한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경우의 취득일이란 당해 감가상각자산이 실제로 사업에 제공되어 사용된 날로 보는 것이 관련 법령의 해석상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사용승인일을 취득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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