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12.28 2015고정11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8. 18:40경 부천시 원미구 심중로 124번길 38 앞 도로 약 2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