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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9.10 2015노28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61%로 낮지 아니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와 합의한 점, 당심에서 피해자 F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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