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3. 8. 13. 01:30경 울산 동구 C 부근에 있는 피해자 D(남, 47세) 주거지 부근에 있는 주차장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E 갤로퍼 승용차 1대가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노후화된 갤로퍼, 무쏘, 코란도, 오토바이 등의 경우 열쇠꽂이 부분이 헐거워 다른 차량의 열쇠로 문이 열리고 시동이 걸린다는 점을 알고서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다음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 소유 갤로퍼 승용차 열쇠를 사용하여 출입문을 연 다음 시동을 걸어 운전해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상습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6. 25.부터 2014. 4. 24.까지 총 57회에 걸쳐 합계 71,342,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피해자의 저항으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4. 2. 16. 10:45경 업무로써 F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울산 동구 방어동에 있는 성내삼거리 부근에서 울산동부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위 G에 의하여 안전띠 미착용으로 단속되자 위 무쏘 승용차가 훔친 차량이라는 것이 발각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대로 도주하였고, 위 G는 경찰차를 이용하여 피고인을 추격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동에 있는 염포부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성내삼거리 방면에서 현대미포조선 방면으로 도주하면서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위 무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서 신호대기중인 H(남, 50세) 소유의 I 테라칸 승용차의 뒤 범퍼 좌측 부분을 들이받아 수리비 42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계속하여 J아파트 102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