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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0.21 2015가단35435
건물명도 등
주문

1.피고는

가. 원고로부터 10,000,000원에서 550,000원과 2014. 10. 26.부터 피고가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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