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1.24 2015가단34384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0,000,000원에서 2015. 2. 26.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 4층 96.10㎡의 인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0,000,000원에서 2015. 2. 26.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 4층 96.10㎡의 인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