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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3.23 2015가단14463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1,972,802원과 그 중 68,500,000원에 대하여 2015. 6. 25.부터2016. 1. 19.까지는 연 1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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