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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16 2016가단227353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318,187원 및 그 중 39,223,227원에 대하여 2015. 10. 28.부터2016. 7. 22.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수정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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