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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9.03 2015구합511
골재선별.파쇄중지 1개월 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명조개발 주식회사는 2013. 12. 30. 피고에게 충주시 가금면 봉황리 422-2 외 6필지 상에 설치면적은 6,784㎡, 설치기간은 허가일부터 2017. 2. 28.까지, 생산량은 211㎥/일, 63,300㎥/년으로 하는 골쇄파쇄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을 설치하겠다는 내용의 골재 선별파쇄 신고를 하였고, 피고는 2014. 1. 6.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명조개발 주식회사의 골재선별파쇄 신고를 수리하였다.

골재선별파쇄 신고조건 및 이행사항

1. 귀사에서 골재 선별파쇄 신고 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원활한 선별파쇄 및 복구, 민원처리 등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2. 골재 선별 신고시 부여한 신고조건을 지키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골재채취법 제30조제50조 및 기타 조항에 의거 행정처분 및 신고취소 또는 형사고발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아래의 신고조건 및 이행사항, 골재채취법 등을 철저히 준수하여 사업을 시행하기 바랍니다.

제1조(신고 주요 사항 - 미준수시 골재채취법 제50조에 의거 고발조치) ① 신고 주요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5. 생산골재의 이용계획은 귀사의 신고서에 명시한 사업계획에 의하여 충주지역을 제외한 원주~제천간 복선전철 3공구(포스코, 일양토건) 및 경기도권 아스콘업체(광주삼덕, 안성 한석아스콘)에 납품하여야 하며, 충주시 관내 기업 등에 납품판매를 하면 즉시 신고 취소 조치한다.

6. 선별파쇄대상물(가공되기 전 원석)의 반입은 귀사에서 신고한 대로 중앙선 원주-제천간 복선전철 제3공구 노반공사 현장에서 발생된 부산물에 한정하며 충주시에서 생산된 원석을 선별파쇄하여 공급할 수 없다.

제2조(골재선별운반복구에 관한 법규의 준수 등) ① 골재채취법규 및 제반법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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