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12.11 2019가단558166
장비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03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1.부터 2019. 9. 19.까지 연 6%, 그...
이유
1. 별지 신청원인 기재 사실(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장비대금 31,03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9. 9. 19.까지 상법에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는 발주자가 원고에게 직접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