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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10.01 2014고단1282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순천시 C에 있는 DPC방 업주이고, 피해자 E(여, 60세)는 2010. 7.14.경 위 DPC방 1, 2층을 피고인에게 임대한 사람으로, 피해자가 2011. 7.경 위 건물 3층에 원룸을 증축하고 임차면적에 포함된 계단을 공동사용 하면서 갈등이 시작되었다.

피고인은 2014. 5. 26. 14:10경 위 건물 2층 계단참에서 피고인이 데리고 온 건축업자에게 피해자가 "내가 건물주인데 내 허락 없이는 못 하나 못 박습니다"라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야 씨발년아, 나가라, 꺼져라. 확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면서 수돗물을 틀어 계단 2층과 3층 중간의 계단참 부근에 서 있는 피해자의 얼굴 등 신체에 물을 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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