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10.01 2014고단1282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순천시 C에 있는 DPC방 업주이고, 피해자 E(여, 60세)는 2010. 7.14.경 위 DPC방 1, 2층을 피고인에게 임대한 사람으로, 피해자가 2011. 7.경 위 건물 3층에 원룸을 증축하고 임차면적에 포함된 계단을 공동사용 하면서 갈등이 시작되었다.
피고인은 2014. 5. 26. 14:10경 위 건물 2층 계단참에서 피고인이 데리고 온 건축업자에게 피해자가 "내가 건물주인데 내 허락 없이는 못 하나 못 박습니다"라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야 씨발년아, 나가라, 꺼져라. 확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면서 수돗물을 틀어 계단 2층과 3층 중간의 계단참 부근에 서 있는 피해자의 얼굴 등 신체에 물을 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