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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9.25 2020가단120087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D은 52,683,641원 및 그 중 49,829,362원에 대하여 2020. 1. 10.부터 202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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