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9.25 2020가단120087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D은 52,683,641원 및 그 중 49,829,362원에 대하여 2020. 1. 10.부터 202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D은 52,683,641원 및 그 중 49,829,362원에 대하여 2020. 1. 10.부터 2020....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