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12.24 2019가단553260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C는 16,409,204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26.부터,
나. 피고 D은 2,14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주식회사 C : 자백
나. 피고 D, E, F, 주식회사 G, I, J, K, L, M, 주식회사 N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다. 피고 H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