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증여받은 입주권의 취득시기가 입주권의 승계일인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6서3058 | 상증 | 2007-01-10
[사건번호]

국심2006서3058 (2007.01.10)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재건축조합원이 된 것은 청구인의 부로부터 청구인으로 입주권의 명의가 변경된 시점으로, 그 시점에 청구인이 부로부터 입주권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3조【증여재산의 취득시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처분개요

청구인의 부(父) 이OO는 2002.10월 자기소유의 OOOOO OOO OOO OOOOOO 단독주택 314.26㎡(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를 OOO OOOOO재건축조합(이하 “재건축조합”이라 한다)에 소유권이전하고 현금 8억원과 재건축아파트 입주권 74평형(이하 “종전입주권”이라 한다)을 무상이전받는 것으로 합의약정서를 작성한 후, 2003.7.15. 관리처분시 종전입주권 대신 같은 곳 OOOOOOO OOOOO아파트 OOO-1201 면적 239.981㎡(81평형, 이하 “쟁점입주권”이라 한다)를 361백만원 추가부담하여 분양받는 것으로 변경한 후 2003년 9월 조합원 지위를 청구인에게 무상이전하였다.

처분청은 부 이OO가 2003년 9월 쟁점입주권을 청구인에게 무상이전한데 대하여 분양가액인 1,682백만원으로 평가하여 2006.7.4. 청구인에게 2003.9.22. 증여분 증여세 469,743,9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8.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2003.12.30. 개정된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3조 제1항 나목은 “건물을 증여할 목적으로 수증자의 명의로 당해 건물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하거나 분양권을 타인으로부터 전득한 경우에는 건물의 사용승인일을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쟁점입주권을 동 규정과 같이 취득하였으므로 건물 사용승인일인 2005.12.23.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쟁점입주권의 평가는 2006.1.1. 기준 공시가격 1,574백만원으로 함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된 것은 OO구청장이 조합원지위를 이OO에서 청구인으로 변경처리한 2003.9.22.로 보아야 하고, 그때에 청구인이 쟁점입주권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며,

2003.12.30. 개정된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은 2004.1.1. 이후에 취득하거나 전득한 분부터 적용되므로 쟁점입주권의 평가를 2003년 9월 당시의 시가인 분양가액 1,682백만원으로 하였음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증여받은 쟁점입주권의 취득시기를 건물사용승인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을 본다.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3조【증여재산의 취득시기】(2003.12.30.대통령령 제18177호로 개정된 것)① 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33조 내지 법 제45조의 2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등기ㆍ등록일. 다만, 민법 제187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실제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 한다.

2.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건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 경우 사용승인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가. 건물을 신축하여 증여할 목적으로 수증자의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 당해 건물을 완성한 경우

나. 건물을 증여할 목적으로 수증자의 명의로 당해 건물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하 이 호에서 “분양권”이라 한다)를 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하거나 분양권을 타인으로부터 전득한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

(3)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부칙(2003.12.30. 대통령령 제18177호)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9조 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ㆍ동항 제2호, 제50조 제3항 및 제56조의 2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이 영은이 영 시행후상속이 개시되거나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에 관한 적용례】제23조 제1항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분양권을 취득하거나 전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4)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3조【증여재산의 취득시기】(1998.12.31.대통령령 제15971호로 개정된 것)① 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32조 내지 법 제42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등기ㆍ등록일. 다만, 민법 제187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실제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 한다.

2.건물을 신축하여 증여할 목적으로 수증자의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 완성한 경우에는 그 건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다만, 사용승인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

(5)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단서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6)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⑤ 지상권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와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하여는 당해 권리 등의 잔존기간ㆍ성질ㆍ내용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7)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1조 【지상권 등의 평가】② 법 제6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및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의 가액은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레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에 의한다. 다만, 당해 권리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 제8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에 의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의 부 이OO가 종전주택을 재건축조합에 제공할 때부터 청구인이 쟁점입주권을 취득할 때까지의 경위를 살펴본다.

(가) 부 이OO와 재건축조합은 2002년 10월 이OO 소유의 종전주택을 재건축조합에 제공하고 재건축조합은 현금 8억원과 이OO 또는 이OO가 지정하는 자를 재건축조합원에 가입시켜 종전입주권을 무상제공하기로 합의한 후, 이OO는 종전주택을 2003.4.25. 재건축조합에 신탁하였다.

(나) 재건축조합은 재건축단지내 손OO 소유의 OOOOO OOO OOO OOOOOO 101호를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다가 2003.6.4. 이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였고, OO구청장이 2003.6.21. OOOOO OOO OOO OOOOOO외 12필지에 대한 주택재건축사업계획을 승인한 이후 이OO는 2003.6.30. 종전주택을 재건축조합에 소유권이전등기하고, 2003.7.20. 재건축조합의 관리처분총회 개최시 종전입주권(73평형) 대신 추가부담금 361백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쟁점입주권(81평형)을 취득하였으며, OO구청장은 2003.7.28. 손OO에서 이OO로 재건축조합원 명의변경 인가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당초 손OO으로부터 이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주택에 대하여 2003.9.3. 그 소유권이전등기말소와 함께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이 있으며, OO구청장은 2003.9.22. 이OO에서 청구인으로 재건축조합원 명의변경 인가를 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입주권의 취득이 2003.12.30. 개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건설업자나 타인으로부터 전득한 경우에 해당하여 건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인 2005.12.23.을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로 보아야 할 것을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2003.12.30. 개정된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대통령령 제18177호) 제23조 제1항 제2호 나목은 동 시행령 부칙 제1조 및 제3조에서 2004.1.1. 이후 분양권을 취득하거나 전득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청구인이 쟁점입주권을 증여받은 시점은 손OO 명의 주택이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되어 OO구청장이 이OO에서 청구인으로 재건축조합원 명의를 변경한 2003년 9월로 볼 수 있으므로 동 시행령 개정 이전에 쟁점입주권을 증여받은 청구인에 대하여는 동 개정시행령 적용대상으로 볼 수 없다.

(나) 또한, 청구인이 재건축조합 조합원 지위를 취득하는 근거가 된 손OO 명의의 주택은 당초 손OO과 이OO간에 2003.6.3.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검인을 받아 같은 날 이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가 말소등기된 사실이 있고,

OO구청장은 재건축조합의 조합원 명의를 2003.7.28. 손OO에서 이OO로 변경인가하였다가 2003.9.22. 이OO에서 청구인으로 변경인가한 사실로 미루어 쟁점입주권은 청구인이 손OO으로부터 전득한 경우가 아니라 실제는 이OO가 재건축조합을 통해 손OO으로부터 취득하여 청구인에게 직접 증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이 증여받은 쟁점입주권은 2003.12.30. 개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8177호) 제23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시행이전에 증여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동 개정규정의 적용대상으로 볼 수 없고, 개정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분양권을 건설업자 및 타인으로부터 전득하는 요건도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입주권을 청구인이 2003년 9월에 이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그 당시의 시가인 분양가액으로 쟁점입주권의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