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5. 18:30 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에서 피해자 E( 여, 28세) 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자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마음먹고, 같은 날 22:00 경 피해자를 택시에 태워 같은 구 F에 있는 ‘G 호텔’ 로 데리고 간 다음, 술에 취하여 항거 불능인 피해자를 안고 위 호텔 1102 호실로 들어가 1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CTV 화면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9 조, 제 297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하려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