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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4.25 2016가단53373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540,000원과 그 중 660,000원에 대하여는 2014. 7. 29.부터, 나머지 20,880,000원에...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4. 7. 11. ‘C’라는 책 전체의 워드작업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대금은 페이지당 3천원에서 4천원 정도로 정하고 작업완료 후 확정, 정산하기로 하였다.

원고는 2014. 7. 22. 작업을 완료하였다.

나. 피고는 워드작업이 완료되었다는 원고의 전화를 받고 2014. 7. 29. 원고의 사무실에 찾아왔으나 작업비가 77만 원이라는 말을 듣고 너무 비싸다며 이를 깎아달라고 하여 66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후, 원고에게 60만 원밖에 없으니 은행에 가서 돈을 찾아와 지급하겠다고 말하고 원고의 사무실을 떠난 후 아무런 연락 없이 워드작업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다. 피고가 워드작업비를 지급하지 않자 원고는 2014. 7. 30. 피고가 워드작업비 77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피해상황을 신고하였고, 위 고소과정에서 변호사 D에게 사기죄 등의 성립여부에 관한 자문을 구하고 그 보수로 33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가 작업비용을 줄 것처럼 원고를 착오에 빠뜨려 작업을 하게 하여 원고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취지로 고소하였으나, 광주지방검찰청 검사 E은 2014. 8. 29. 피고가 허위의 주문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다.

이에 원고가 항고하면서 피고가 워드작업대금 66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이를 편취하였다는 취지로 고소내용을 변경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광주지방검찰청 검사 F은 2014. 11. 19. 피고가 처음부터 작업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작업대금채권을 포기하거나 채무면제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행위 및 재산상 손해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다.

마. 피고의 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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