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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4.28 2020가단202554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3,469,300원 및 그 중 70,000,000원에 대하여 2020. 2. 4.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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