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1서2514 (1992.03.13)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건물을 취득한 사실과 이 건 증여세부과처분은 별개의 사안이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비용을 공제하지 않고 증여가액을 계산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국심1984중104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O동 OO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동 OOOOOOO 위 지상건물 755.28㎡(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가 89.7.22 OO택시주식회사 (이하 “OO택시(주)”라 한다)에서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쟁점건물을 청구인의 아버지인 청구외 OOO가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91.7.16. 89년도 증여세 41,738,840원 및 동 방위세 7,588,880원을 부과 처분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9.2 심사청구를 거쳐 91.1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쟁점건물은 청구인 소유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동 OOOOOOO의 지상건물 165.2㎡(이하 “기존건물”이라 한다)를 OO택시(주)에 이전하고, 그 대가로 OO택시(주)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동 OOOOOOO 대지 1,712.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부지 위에 있는 기존건물에 덧붙여 3층 건물을 증축하여 임대차계약기간동안 사용하였다가 임차기간이 만료되면 청구인에게 쟁점건물을 이전하여 주기로 약정하였었고, 그후 청구인이 OO택시(주)를 피고로 하여 소송을 제기한 후 그 소송에 승소하여 쟁점건물을 취득한 것으로서 처분청이 쟁점건물을 청구외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은 타당하지 않고, 증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증여재산은 쟁점건물 자체는 아니고 청구외 OOO가 OO택시(주)에 대하여 가지게 된 건물증축부분에 대한 이전 청구권이라고 주장하며,
나. 쟁점건물을 청구외 OOO가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하더라도 증여재산가액은 청구인이 OO택시(주)로부터 쟁점건물을 취득하기 위하여 부담한 소송비용 및 변호사 선임료와 청구인소유의 기존건물이 기여한 부분등 제비용을 공제하여 계산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은 OO택시(주)와 약정서를 맺으면서 편의상 청구인의 아버지인 청구외 OOO 명의로 했을 뿐 청구인의 기존건물을 거래한 결과로 쟁점건물을 취득했다고 주장하나, 쟁점건물은 쟁점토지의 소유자인 청구외 OOO가 OO택시(주)와 86.10.6자로 체결한 약정서에 의해 쟁점토지의 임차료대가 관계로 사실상 취득한 후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 하여 주었으므로 이를 증여로 본 처분은 타당하고,
나. 증여재산 과세가액도 직계 존·비속간의 증여이므로 소송비용 및 변호사 선임료등 제비용을 공제하지 않고 증여받은 재산전부에 대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가. 쟁점건물을 청구인이 청구인의 아버지인 청구외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와,
나. 증여재산가액에서 소송비용등 제비용을 공제해야 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가”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29조의2(증여세 납세의무자) 제1항에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민법상 증여라 함은 당사자 일방이 자기의 재산을 무상으로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며 상속세법상 증여는 입법취지로 보아 민법상의 증여에 근거를 두고 있으나(국심 84중1045, 1984.8.14 동지) 단지 증여세를 과세하기 위하여는 증여의 이행으로 증여재산을 취득하여야 과세요건이 충족된다고(대법86누25, 1986.7.8, 대법90누66, 1990.3.13 동지)할 수 있겠다.
먼저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있는 쟁점건물의 89.7.22자 소유권이전등기가 OO택시(주)에서 청구인 앞으로 경료된 사실이 청구인 소유의 기존건물을 OO택시(주)와 거래한 결과인지, 아니면 청구외 OOO소유의 쟁점토지의 임차료대가관계로 OO택시(주)로부터 청구외 OOO가 사실상 쟁점건물을 취득한 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를 살펴보면,
첫째, 86.10.6 청구외 OOO와 OO택시(주) 사이에 체결한 약정서(이하 “갑 약정서”라 한다)를 보면 쟁점건물은 청구외 OOO소유의 쟁점토지의 사용과 대가관계가 있는 것이 확인되고,
둘째, 또한 쟁점건물이 속해있는 쟁점토지는 청구외 OOO소유이며 청구인 소유의 기존건물은 1층 시멘트 블록조인데 비해 쟁점건물은 4층 철근 콘크리트조로 경제적 가치면에서도 청구인주장은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되며,
셋째, 위 86.10.6자 갑 약정서는 편의상 청구외 OOO명의로 작성되었다고 청구인은 주장하나 86.10.6자에는 청구인명의와 OO택시(주) 사이에 체결한 별개의 약정서(이하 “을 약정서”라 한다)가 있어 청구인의 이 부분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청구인은 청구인의 아버지인 청구외 OOO가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은 쟁점건물자체가 아니고 쟁점건물 증축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을 86.10.10(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 청구권가등기가 된 날) 이전에 증여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갑 약정서 제4조에 의하면 청구인의 아버지인 청구외 OOO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증축(신축)될 쟁점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약정 한 바 있고 그 약정에 따라 청구인의 아버지인 청구외 OOO가 청구인을 쟁점건물의 소유권자로 지정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청구인이 OO택시(주)로부터 쟁점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이므로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증축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 청구권만을 증여받았다고 볼 수 있는 근거는 없다고 보여진다.
한편 증여세 납세의무는 전시한 대법원판례와 같이 증여재산을 취득한 때에 성립한다 할 것이며, 이 건 쟁점건물과 같은 부동산의 증여의 경우 증여에 의한 그 재산의 취득시기를 소유권이전본등기 경료시로 보아 과세처분한 것은 적법한 처분이라 판단된다.(상속세법 기본통칙 82...29의2 동지)
나. 쟁점 “나”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29의4(증여세과세가액) 제1항에서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당시의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을 그 과세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상속세과세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수증가액의 평가는 동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증여당시의 시가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먼저 청구인은 위 을 약정서에 따라 청구인소유의 기존건물을 OO택시(주)에 이전해 사용하게 함으로써 쟁점건물의 취득에 일부나마 기여한 대가를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91.5 처분청이 청구인의 증여가액 결정시 이미 쟁점건물의 OO택시(주) 장부상 가액인 112,610,113원에서 청구인 해당분으로 29,484,051원을 차감한 83,126,062원을 증여가액으로 계산한 사실이 있어 이 부분 청구인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되며,
다음으로 청구인이 부담했다고 주장하는 소송비용 및 변호사 선임료등 제비용을 살펴보면,
전시 대법원 판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속세법상 증여는 증여재산을 취득한 때에 (부동산의 경우 등기일)성립한다는 취지에서 볼 때 청구인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소송(이는 갑 약정서에 따라 청구외 OOO가 제3자로서 청구인을 지정함에 따른 청구권행사라 할 것임)으로 쟁점건물을 취득한 사실과 이 건 증여세부과처분은 별개의 사안이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비용을 공제하지 않고 증여가액을 계산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