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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2.11 2020노13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수강명령 80시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없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유형력을 행사한 점, 피고인이 2018.경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것을 포함하여 수 십 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방법, 수사기관에서의 태도를 포함한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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