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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4.06 2017노304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공소사실 제 3 항 기재 일시에 현금 1,600만 원을 절취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현금을 포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은 부당하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4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검사가 당 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죄명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을 ‘ 상습 절도’ 로, 적용 법조 중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4 제 6 항, 형법 제 329 조 ’‘ 형법 제 332 조, 제 329 조’ 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원심판결에 위와 같이 직권으로 파기할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3 항 기재 일시에 현금 1,600만 원을 도난당하였다는 피해자 H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고, 그 밖에 원심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현금을 절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위 피해자는 2017. 5. 25. 최초 경찰 조사 당시 “ 안 방 문갑 속 지갑에 있던 현금과 문갑 맨 아래 빚을 갚기 위해 종이봉투에 넣어 둔 뭉칫돈 1,500만 원 등 1,600만 원을 도둑맞았다” 고 진술하였고, 위 피해자는 당 심 법정에서도 “ 제가 총 1600만 원으로 신고 하였는데, 5만 원권으로 월급봉투 같은 데 넣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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