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4. 10. 23. 17:00경 화성시 E, 303호 “F”에서 손님을 가장한 화성동부경찰서 소속 경위 G으로부터 성매매대금 80,000원을 받고서 여성종업원 H을 밀실로 들여보내는 방법으로 속칭 ‘핸플'이라는 유사성행위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4. 9. 23.경부터 같은 해 10. 23. 17:00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0. 23. 17:00경 제1항 기재 마사지 업소에서 그곳을 찾은 남자 손님들로부터 대금을 받고,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한 종업원 I으로 하여금 손님들의 목과 등을 마사지하게 하는 방법으로 I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압수조서,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의료법 제88조, 제82조 제1항, 형법 제30조(의료법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업소의 규모, 범행 기간, 피고인의 의료법위반 전과, 업소 폐업 등 범행 이후의 정황,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