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12.15 2016가단17815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5,600,000원과 2016. 10. 1.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5,600,000원과 2016. 10. 1.부터 위...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