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12.15 2016고단325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2. 15:00경 충주시 주덕읍 충청대로 2270에 있는 롯데맥주공장 탱크제작 작업장에서 동료인 피해자 B(46세)와 추가 수당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약 1미터 상당의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주관절부 근육 부분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주장하는 범행 동기를 감안하더라도, 피해자를 쇠파이프로 잔인하게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전치 10주의 중상을 입혀 그 피해가 심각한 점, 피해회복을 위한 충분한 조치나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실형과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한 여러 번의 폭력행위 전과가 있는 점 등에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함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그에 따른 처벌을 수긍하고 있는 점, 피해회복을 위해 일부나마 금원(3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