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20.01.09 2019가단551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476,731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는 원고에게 31,476,731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