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2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11.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8. 09:47경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에 있는 수원역 부근 도로부터 같은 시 권선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6km 구간에서 C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최근 약 10년간 음주운전으로 인한 전과가 없는 점, 반면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차 안에서 잠이 들 정도로 술에 상당히 취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과를 비롯하여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