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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납부고지절차 위배 여부 및 제2차 납세의무 고지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7관0160 | 관세 | 2017-09-14
[사건번호]

조심2017관0160 (2017.09.14)

[세목]

관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이 건 처분은 조세관계법령에 의한 조세 부과ㆍ징수에 관한 것이므로 「행정절차법」에 따른 사전통지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관세법」 제38조의3 제4항 또는 제39조 제2항에 따라 부족세액을 징수하는 경우가 아니므로 「관세법」 제118조의 과세전통지 대상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납세고지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체납법인 출자지분의 30%를 소유한 과점주주로 확인되고, 형식상 과점주주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을 입증할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참조결정]

조심2017관0161

[따른결정]

조심2017관016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강OOO는 청구 외 주식회사 OOO(사업자등록번호 : OOO, 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진OOO의 처남이고, 청구인 한OOO는 진OOO의 처남댁(이하 강OOO와 한OOO를 합하여 “청구인들”이라 한다)으로서, 청구인들과 진OOO은 체납법인의 지분 90%(진OOO : 60%, 강OOO : 20%, 한OOO : 10%)를 보유한 과점주주이다.

나. 체납법인은 2012.6.1.부터 2013.2.19.까지 수입신고번호 OOO호 외 7건으로 OOO산 자수기를 수입하면서 그 과세가격을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입신고하고, 통관지세관장으로부터 이를 수리받았다.

다. 처분청은 체납법인에 대한 범칙조사를 실시한 결과, 체납법인의 저가신고 사실을 확인하여 2013.8.28. 체납법인에게 포탈한 관세 등 OOO원을 경정·고지하였으나 체납법인이 이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여 체납이 발생하였고, 2013.9.25.부터 2017.1.4.까지 체납법인의 자진납부 및 처분청의 환급금 압류 충당 등으로 체납세액 중 OOO원은 납부되었으나, 나머지 수입신고번호 OOO호 외 3건에 대한 체납세액 OOO원(당초 경정·고지일 이후 추가된 가산금이 포함되었다)은 납부되지 아니하였다.

라. 처분청은 체납법인에 대한 재산조사 결과 추가적인 재산이 발견되지 아니하자, 2017.2.23.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서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확인되는 진OOO의 배우자 강OOO과 청구인들을 「국세기본법」 제39조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별지1> 기재와 같이 청구인들이 보유한 체납법인의 주식비율에 해당하는 체납된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 가산세 합계 OOO원 및 가산금 합계 OOO원 총합계 OOO원을 청구인들에게 납부고지하였다.

마.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7.3.10. 이의신청을 거쳐 2017.6.29. 각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처분청은 이 건 처분시 법정고지사항을 통보하지 아니하였고, 과세전통지 등 사전통지 절차를 생략하는 등 납부고지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가) 「국세징수법」 제12조에서 납세자의 체납액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하려면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징수하려는 체납액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및 그 산출근거, 납부기한, 납부장소와 제2차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할 금액 및 그 산출근거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납부통지서로 고지하여야 하고, 이 경우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은 이를 위배하여 납부통지세액에 대한 과세기간 및 산출근거 등이 표시되지 아니한 백지상태의 납부고지서를 청구인들에게 통지하였다.

(나) 「행정절차법」 제21조제23조에서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처분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등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자 등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여야 함에도 이 건 처분은 이러한 사전통지나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절차상 위법이 있다.

(다) 「관세법」 제118조 제1항 제6호같은 법 시행령 제142조에서 과세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납세의무자가 부도·휴업·폐업 또는 파산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들에게는 이러한 사유가 없음에도 처분청이 사전통지를 생략하고 납부고지하여 청구인들은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의 과세적부 여부를 알 수 없었고, 납부고지된 세액 및 본세의 192%에 달하는 가산세 및 가산금이 적법하게 부과되었는지 여부도 확인할 수 없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중대한 절차상 위법이 있다.

(라) 「국세기본법」 제39조에서 법인의 재산이 부족한 경우에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체납법인의 표준대차대조표에서 매출채권과 임차보증금 등이 표시되어 있어 체납법인의 압류가능한 재산이 명확히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이를 체납세액에 충당하지 아니하고 징세편의를 위해 청구인들에게 과세전통지 절차를 생략하고 납부고지하였고,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39-0…2에서 “형식상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것만으로는 과점주주로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실질주주 관련 의견제출을 요구하거나 사전예고통지 없이 납부고지를 통지한 행위는 절차적으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형식상 과점주주임에도 처분청이 청구인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아 납부고지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가) 청구인들은 1999년 2월 체납법인 설립시 및 그 뒤 몇 차례에 걸쳐 청구인들의 주민등록등본 및 인감증명서 등을 청구 외 진OOO에게 발급해 주었으나, 2008년 2월 이후에는 이를 거부하였고, 2008년 2월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임원명단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하여 체납법인의 등기부상 임원명단에서 삭제되었다.

청구인들은 최근에야 체납법인의 주주명부에 등재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에 투자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주주와 임원으로서 이사회와 주주총회의 개최 사실을 통보받은 사실이 없으며, 배당금 등의 수입도 전혀 없었다.

(나) 체납법인의 실질주주는 실질적으로 지분 100%를 보유하면서 대표이사로서 체납법인을 운영하여온 청구 외 진OOO이고, 청구인들은 형식주주에 불과하나, 진OOO이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어 법인설립 당시 주금납입에 따른 금융거래 등 사실관계를 입증할 증빙서류를 확보할 수 없는 상태이다.

(다) 대법원에서는 단지 형식상 주주로 등재되거나 신고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실질주주가 아닌 형식주주에게 한 제2차 납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OOO,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실질주주가 아니므로 청구인들에게 제2차 납세처분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고지사항을 청구인들에게 통지하였고, 조세 관련 체납처분은 사전통지 의무가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납부고지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면서 「관세법」 제26조「국세징수법」 제12조에서 정한 체납액의 과세기간(국세에만 해당한다)을 제외하고 세목, 세액, 산출근거(각 청구인의 주식 지분율에 해당하는 체납세액의 10% 및 20%), 납부기한(2017.3.10.), 납부장소 등이 기재된 납부통지서를 청구인들에게 통지하였는바, 처분청이 법정고지사항의 통지의무를 위배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나) 「행정절차법」 제3조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조세관계법령에 의한 조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은 「행정절차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이 「행정절차법」에 따른 사전통지 의무를 위배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다) 청구인들이 제시한 「관세법」 제118조에서 같은 법 제38조의3 제4항 또는 제39조 제2항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에 대한 부족세액을 징수할 때에 과세전통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체납세액의 납부고지는 「관세법」 제26조「국세징수법」 제12조에 따른 처분으로서 과세전통지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이 과세전통지를 생략한 절차상 위법이 있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라)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표준대차대조표상 매출채권과 임차보증금 등이 표시되어 있어 법인에서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명확히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이를 체납세액에 충당하지 아니하고 징세편의를 위해 과세전통지를 생략하고 납부고지한 이 건 처분이 절차상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2013.9.26.부터 2016.11.7.까지 3회에 걸쳐 체납법인에 대한 재산조사를 실시한 결과, 체납처분이 가능한 부동산, 금융재산 및 임차보증금이 없다는 사실을 OOO시장 및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확인하였고, 청구인들이 제시하는 체납법인의 표준대차대조표는 2015년도의 자료로서 이 건 처분시 체납법인에게 재산이 존재한다는 증빙이 될 수 없으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체납세액에 대한 납부고지시 과세관청에게 「행정절차법」에 따른 의견조회나 사전예고, 「관세법」에 따른 과세전통지 등의 의무가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이 납부고지절차를 위배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2)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다거나 명의를 도용당하였다는 사실을 명확한 자료로 입증하지 못하였다.

(가) 「관세법」 제19조 제4항에 따라 준용하는 「국세기본법」 제39조에서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과점주주는 체납세액의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제2차 납세의무자와 관련하여 대법원에서는 과세관청이 주주명부 등 자료에 의하여 과점주주에 해당한다는 점만 입증하면 되고, 해당 자료상 일견 주주로 보이는 자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사정이 있다는 점은 주주가 아닌 점을 주장하는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OOO

(나) 처분청은 체납법인에 대한 재산조사 결과 체납법인 소유의 재산이 없고, 체납법인의 재산만으로는 체납세액을 충당하기에 부족하여 세적조회를 통하여 체납법인의 주주로 등재된 청구인들을 확인하였고, 청구인들은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친족으로서 체납법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

(다) 청구인들은 청구 외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진OOO에게 주주명의만 빌려주었을 뿐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이러한 주장에 대한 입증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청구인들이 보유한 체납법인의 주식비율에 해당하는 체납세액을 청구인들에게 납부고지한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이 건 처분이 사전통지 절차의 생략 등 납부고지절차를 위배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2>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의 답변서 등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처분청은 체납법인이 체납세액을 완납하지 아니하자 OOO세무서장에게 체납자 세적자료 조회를 요청하였고, OOO세무서장은 2014.9.5. 처분청에2010.12.31.자 기준 주주등변동상황과 2010년 이후 변동사항 없음을 회신OOO하였다.

(나)체납법인의 납세의무 성립일(2013.8.28.)기준 체납법인의 주주구성내역을 요약하면 아래 <표>와 같다.

OOO

(다)처분청은 체납법인이 체납세액을 완납하지 아니하자, 2016.11.7.OOO시장에게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진OOO에 대하여 3차 재산조사(부동산 소유현황 조회)를 요청하였으나 진OOO이 보유한 부동산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고,그 외 금융기관 등을 통하여 체납법인 및 진OOO의 금융자산 등 재산을 조회하였으나 재산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라)처분청은 2017.2.23. 「관세법」 제19조 제8항「국세기본법」 제39조에 따라 청구인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를 지정한다는 취지의 공문OOO과 함께 납부통지서 및 납부고지서를 송부하였는데, 납부통지서에는 원납세자인 체납법인의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또는 거소, 세목별 체납세액 합계 OOO원이 기재되어 있고, 각 청구인들이 납부하여야 할 세목별 체납세액과 산출근거로서 각 청구인별로 “법인체납액 × 10% 및 20%(주식 지분율)”, 청구인들이 「국세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납세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이므로 「국세징수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통지한다는 취지 및 별지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2017.3.10.까지 한국은행, 가까운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라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으며, 납부고지서에는 수입신고번호별로 청구인들이 납부하여야 할 체납세액이 세목별로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들이 제출한 OOO세무서장의 2017.3.14. 발급 체납법인의 사업자등록증명(법인사업자)에 체납법인의 개업일은 1990.2.20., 사업자등록일은 1990.2.19., 공동사업자는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OOO세무서장이 같은 날 발급한 표준대차대조표(일반법인용)에 2015.12.31. 현재 체납법인의 현금 및 현금성자산, 매출채권(공사·분양수입 외), 임차보증금의 합계는 OOO원으로 나타나며, 국세청 홈페이지 사업자등록상태 조회화면에 체납법인은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나타난다.

(바)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제출한 표준대차대조표는 2015년 사업연도분이고, 처분청이 OOO세무서장에게 2016년도 재무제표를 요구하였으나 체납법인이 2015년 이후의 재무제표 자료를 OOO세무서에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임차보증금은 존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조사되었다는 의견이다.

(사) 체납법인이 배당을 실시하였는지 여부, 주주총회 및 이사회 개최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아)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9호에서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행정절차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5호에서 「행정절차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조세관계법령에 의한 조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관세법」 제118조에서 같은 법 제38조의3 제4항 또는 제39조 제2항에 따라 부족세액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미리 납세의무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처분청이 「행정절차법」에 의한 사전통지 절차 및 「관세법」에 의한 과세전통지를 생략하였고, 납부통지서 등에 법정기재사항이 누락되어 납부고지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행정절차법」 제3조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5호에서 「행정절차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조세관계법령에 의한 조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처분은 조세에 관한 부과·징수이므로 「행정절차법」 적용대상으로 보기 어려운 점, 「관세법」 제118조에서 같은 법 제38조의3 제4항 또는 제39조 제2항에 따라 부족세액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미리 납세의무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건 처분은 「관세법」 제19조 제4항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39조를 준용하여 청구인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고, 「관세법」 제26조 제1항에 따라 「국세징수법」 제12조에서 정한 징수절차에 의하여 체납세액을 징수하는 것으로서 「관세법」 제118조의 과세전통지 대상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통지한 납부통지서 및 납부고지서에 법정기재사항이 모두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처분이 납세고지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청구 외 진OOO이 체납법인의 실질적인 주주이고 청구인들은 형식상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과세관청이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소정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제2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 요건을 갖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사실을 주장·입증하여야 하나, 과세관청으로서는 주주명부나 법인이 과세관청에 제출하는 주식이 동 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과점주주라고 볼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일응의 입증을 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의 책임을 면하고자 하는 자는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사실은 실질적 주주가 아니고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다는 등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할 것OOO인바,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출자지분 30%를 소유한 과점주주로 확인되고 있는 반면,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형식상 과점주주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들의 지분에 해당하는 체납세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OOO

<별지2>관련 법령 등

제19조[납세의무자]④ 관세의 징수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38조부터 제4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세기본법」 제38조부터 제4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자는 관세의 담보로 제공된 것이 없고 납세의무자와 관세의 납부를 보증한 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납세의무를 진다.

제26조[담보 등이 없는 경우의 관세징수]① 담보 제공이 없거나 징수한 금액이 부족한 관세의 징수에 관하여는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의 예에 따른다.

제38조의3[수정 및 경정]④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 납세신고한 세액 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경정청구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과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제39조[부과고지] ② 세관장은 과세표준, 세율, 관세의 감면 등에 관한 규정의 적용 착오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이미 징수한 금액이 부족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그 부족액을 징수한다.

제118조[과세전적부심사]① 세관장은제38조의3 제4항 또는 제39조 제2항에 따라 납부세액이나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에 미치지 못한 금액을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납세의무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그 밖에 관세의 징수가 곤란하게 되는 등 사전통지가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142조[과세전통지의 생략]법 제118조 제1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납세의무자가 부도·휴업·폐업 또는 파산한 경우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제1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 제20호 가목에서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6촌 이내의 혈족

제18조의2[짜고 한 거짓 계약으로 추정되는 계약의 특수관계인의 범위]법 제35조 제4항 후단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납세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친족관계

제20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특수관계인의 범위]② 법 제39조 제2호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제18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5)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39-0…1[주주]법 제39조에서 “주주”라 함은 주식의 소유자로서 주주명부등에 기재유무와 관계없이 사실상 주주권을 가진 자를 말하며, 주권의 발행 전에 주식 또는 주주권이 양도된 경우에는 그의 양수인을 말한다.

39-0…2[과점주주의 요건]①법인의 주주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기 위해서는 과점주주가 주금을 납입하는 등 출자한 사실이 있거나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등 운영에 참여하여 그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며, 형식상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것만으로는 과점주주라 할 수 없다.

②어느 특정주주와 그와 친족·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게 되면, 특정주주를 제외한 여타주주들 사이에 친족 기타 특수관계가 없더라도 그 주주 전원을 과점주주로 본다.

39-0…3[과점주주의 판정]과점주주의 판정은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그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액을 합계하여 그 점유비율이 50%를 초과하는 지를 계산하는 것이며, 이 요건에 해당되면 당사자 개개인을 전부 과점주주로 본다.

제12조[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 고지]세무서장은 납세자의 체납액을 제2차 납세의무자(납세보증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징수하려면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징수하려는 체납액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및 그 산출 근거, 납부기한, 납부장소와 제2차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할 금액 및 그 산출 근거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납부통지서로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법 제12조에 규정하는 납부통지서는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한다.

제3조[적용 범위]① 처분, 신고, 행정상 입법예고, 행정예고 및 행정지도의 절차(이하 “행정절차”라 한다)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9.「병역법」에 따른 징집·소집, 외국인의 출입국·난민인정·귀화,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따른 징계와 그 밖의 처분, 이해 조정을 목적으로 하는 법령에 따른 알선·조정·중재·재정 또는 그 밖의 처분 등 해당 행정작용의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거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항과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①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이하 생략)

제22조[의견청취]①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한다.(이하 생략)

제23조[처분의 이유 제시] ①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이하 생략)

제2조[적용 제외] 법 제3조 제2항 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5. 조세관계법령에 의한 조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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